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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거래의 손해배상금(claim) 손금 인정/ 과세 여부
    무역회계실무 2020. 9. 13. 16:36

     

    1.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

     수출 물품의 불량/하자로 인하여 계약서 및 합의내용에 따라 손해보상금으로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은,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2.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

     사업자가 소유재화의 파손, 도난 등으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금이나, 계약서상 기일의 지연으로 인해 받은 지체상금 또는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납품 지정기한의 위반으로 받는 지체 상금과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받는 배상금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을 원천징수세율(15~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은행(국고대리점) 등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거주한 국가가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그 원천징수 비율(지방소득세 포함)등이 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상대국을 명확히 하여 원천징수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지급된 배상금이 제 발생된 손해액의 실비배상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게 됩니다. 현실적인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내역에 따라 사실판단 하게 되니,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증빙으로 보완해 놓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수출)로 인하여 지급 받는 다음의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 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받는 지체 상금
    나.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 132조 
    ⑩ 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0.12.30>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독일법인이 수입한 물품의 클레임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서면2팀-736, 2007.04.25)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제10항에 의하여 국내원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독 조세협약」 제2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서면2팀-1775, 2006.09.13)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철도신호개량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부담한 지체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22601-400,1990.02.07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제품 불량에 대한 클레임
    (서면2팀-1783, 2005.11.0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에 수출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클레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제조과정상의 문제점으로 확인되어 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제조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 된 제품을 현지에서 할인판매하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조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610,1993.03.12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등의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현행법령 : 같은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현행법령 : 같은령 제19조 제17호)의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1747,1994.06.16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현행법령 : 같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현행법령 : 같은령 제19조 제17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상기 내용은, 2020년 기준 관련 세법 및 사례를 찾아본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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