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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계 설치용역 대가 과세여부무역회계실무 2020. 9. 15. 19:22
제조설비 도입을 위해 해외 법인과 기계 제작 및 설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 법인의 기술자가 설치용역 및 시운전관련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 체류 기간 동안 내한한 기술자의 항공비 및 숙식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제공받는 설치용역의 대가및 동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자의 체재비는 물품가액의 일부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자료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9 【 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립・조립용역 등의 대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나 동법 동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된다.(2001.11.01 개정)○ 서면2팀-1594, 2005.10.05
비거주자인 미국인 기술자가 장비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설치작업을 수행하고 내국 법인으로부터 장비의 대가와 설치용역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장비의 도입대가는 당해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동 장비의 설치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용역대가(국내 출장비 포함)의 20%(주민세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일46017-181, 1995.03.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6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무역회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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