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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요건인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되려면?무역회계실무 2021. 2. 3. 18:05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음을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출자가
1.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의 간소화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한-EU FTA, 한-영 FTA)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원산지인증 수출자는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되는데,
업체별인증수출자는 업체의 원산지증명 능력 및 법규준수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품목별인증수출자는 6단위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증유효기간은 업체별/품목별 모두 5년이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 과정
1. UNI-PASS 인증 신청(접수)
구비서류 (필요시 추가 서류 요구할 수 있음)
- 인증신청서
- 주요 수출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원산지 포괄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2. 6개 세관에 자동 배부, 서면심사 --> 인증요건 미충족 시 보정 요구 또는 반려
3. 인증 요건 충족시 20일 이내 인증서 교부
- 원산지관리전담자는?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해야 합니다.
업체별/품목별 원산지관리전담자 취득을 위해서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고시 전문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의 요건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점수
ㅇ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20점 이상
ㅇ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다음 항목 총합 10점 이상
- 다 음 -
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교육* 이수 실적: 시간당 2점
* 세관장, 민간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한 FTA 교육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과 목
내 용
점 수
자유무역협정
(FTA)법령
-FTA협정문중 원산지규정
-FTA관세특례법령 및 관련고시
시간당 2점
(최대 4점)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품목분류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원산지관리 실무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원산지에
관한 조사
-FTA 협정문 등 원산지조사 관련 규정
-원산지 증빙서류 등 보관 관련 규정
시간당 2점
(최대 6점)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당 2점(최대 6점)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
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 교육이수방법은?
1. YES FTA 교육지원센터
집합과정, 온라인과정, 비대면과정, 수요자맞춤과정 등이 있습니다.
집합과정의 경우, 연간교육일정을 확인하세요. 2021년도에는 4월부터 진행예정입니다.
www.yesftaedu.or.kr/academy/main/main.do
YES FTA 교육지원센터
2021년 YES FTA 전문교육 운영 안내 닫기
안녕하십니까. 국제원산지정보원입니다.
2020년 YES FTA 전문교육 교육일정이 모두 종료
www.yesftaedu.or.kr
2. 한국무역협회 사이버연수원
FTA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한되면서, 기본 교육과정 (3시간, 6차시)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데, 2020년에는 10/16~12/31까지 진행되었으며, 2021년도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버연수원
Login한국무역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ita.kgeduone.co.kr
3.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온라인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고객의 "민간 사이버 FTA" 과정을 신청하시고, 강의 진도율 100% 완료 후, 온라인 시험 60점 이하는 과락으로 수료 불가하나, 추가로 1회 더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시험 통과 후 바로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수강신청 바로가기 메인콘텐츠 바로가기
cti.customs.go.kr
- 인증수출자 인증 시 유의사항
인증수출자는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관세당국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인증일 뿐, 업체의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공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증 서류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수출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세요.
또한 인증을 취득하더라도 원산지 판정 관련 의무와 검증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서류보관 등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셔야 합니다.
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7&cntntsId=2793#
상호·주소·대표자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교육일정이 항상 진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전담자는 2명 이상으로 관리 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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