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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클레임으로 반품 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1무역회계실무 2021. 4. 29. 13:02
▶▶▶수출한 재화가 클레임에 의해 반입되었을 때
반품만 받았을 때 처리 방법 입니다.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즉,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거래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영세율 기타매출)에서 당초 수출당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하여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의 [⑪기타영세율적용] 에도 부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선(기)적 일자: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일
2) 환율: 당초 수출 매출 적용(선적일) 환율
3)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
4) 수출실적명세서 ⑪기타영세율적용에 (-)로 작성
(예시)
서면3팀-586, 2005.05.0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무역회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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