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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클레임으로 반품 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2무역회계실무 2021. 4. 30. 13:18
▶▶▶수출한 재화가 클레임에 의해 반품 없이 현지에서 폐기 되었을 때
국외로 수출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재화를 반품하지 않고, 현지에서 그대로 폐기 처리 하고, 이에 대한 변상금이 발행되었을 경우,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지 않고, 손해배상금 등으로 처리합니다.
손해배상금 관련증빙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 입니다.
다만, 사실판단을 위해서는 폐기처분 사실이나, 손해배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거래의 손해배상금(claim) 손금 인정/ 과세 여부
1.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 수출 물품의 불량/하자로 인하여 계약서 및 합의내용에 따라 손해보상금으로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은,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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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46012-996, 1999.03.19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출물품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이 건당 미화 5만불이하인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당해 수출물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부가46015-2537(1996.11.28.)
[질 의] 사업자가 원단을 구입하여 외국에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상품은 반품되지 않음) 클레임을 변상한 경우 동 변상금을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출하고 일부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물품은 반품되지 아니하고 하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무역회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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