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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클레임으로 반품 되거나 폐기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3무역회계실무 2021. 5. 3. 15:45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해, 반품 없이 무환으로 동일재화를 재수출했을 때
수출한 재화의 반품 없이, 동일재화를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초 매출의 차감 없이 재수출분에 대해서 시가로 계산하여 영세율 매출을 추가 신고합니다.
즉, 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선적일의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공시한 매매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4)과세표준 란에 매출액으로 신고합니다. 무상수출금액에 대해서는 매출제외 란에 기록하고, 사유는 샘플이나, 견본품000원으로 표기합니다.
장부에서는 일반관리비판매비의 견본품 처리 합니다.
또한 주의할 것은 수출면장 신고시, 무상수출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해당 대금에 대해 회수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출면장신고시에도 주의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채권의 회수의무. 대외채권의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 유사사례
O 부가-1054(2013.11.8.)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 없이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O 부가-2303(2004.11.11) 하자물품을 동일제품으로 재공급시 과세여부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 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O 부가46015-3533(2000.10.20)
사업자 a가 사업자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한 후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제품의 반품없이 b로부터 동종의 제품 및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b가 a에게 동종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불량제품의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무역회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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