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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재화의 반품도 수출재화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무역회계실무 2021. 4. 26. 11:28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를 불량 또는 하자로 무상 반품하는 경우
수출면장 신고시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10번 항목, 수출거래구분 94: 기타 수출승인 면제 물품으로 신고합니다.
이 경우, 수입시 부과되었던 수입부가세를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외로 반품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시 이를 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부가46015-2390, 1998.10.22)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다만,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① 생략.
②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무역회계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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