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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출 알선수수료(커미션)의 손금인정 /과세 여부무역회계실무 2020. 9. 14. 23:59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에 수출 알선 및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경우, 그 손금인정/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해외 법인, 외국인)에게 수출 알선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될 경우, 1) 수출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대가라면 국외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무서에 별도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기업의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실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구비해두면 됩니다. 그러나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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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의 손해배상금(claim) 손금 인정/ 과세 여부무역회계실무 2020. 9. 13. 16:36
1.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 수출 물품의 불량/하자로 인하여 계약서 및 합의내용에 따라 손해보상금으로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은,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2.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 사업자가 소유재화의 파손, 도난 등으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금이나, 계약서상 기일의 지연으로 인해 받은 지체상금 또는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납품 지정기한의 위반으로 받는 지체 상금과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크레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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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수출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할때 누락하지 않는 방법무역회계실무 2020. 9. 12. 12:57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누락하기 쉬운 #수출매출 빠뜨리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할게요. 국내 매출거래의 경우에는 익월 10일까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수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나, 선적일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출매출의 과세표준(공급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UNI-PASS 싸이트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출업체가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발급받고, 선적회사에서는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이행신고(EDI)신고를 하는데, 관련 자료가 관세청 전산에 올라가고, 이는 국세청 전산으로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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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매출은 부가가치세법 매출신고 기준과 법인세법에서 귀속시기가 다를 수 있어 주의요망무역회계실무 2020. 9. 11. 22:17
부가기치세법상 매출 신고 기준과 법인세법상 매출 귀속시기가 다를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연말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경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 수출매출후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봅니다. ① 선수금 중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전한 경우 수출 매출의 공급시기인 선적일 이전에 수출 대금을 외화로 지급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그 환전한 금액(전신환 매입률 적용) ② 공급시기 이후까지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수출 매출의 공급시기인 선적일 이전에 수출 대금을 외국통화로 지급받았으나,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공급시기까지 외국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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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입출금 기장은 선입선출로 (엑셀파일有)무역회계실무 2020. 9. 10. 17:03
1. 입금(수금) 환율 ① 보통예금의 원화를 인출하여 외화로 환전한 후, 외화보통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는데 적용한 환율(대고객시장연동매매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② 반면에 수출매출 대금을 송금받아 외화보통예금에 입금 할 경우에는, 입금일 기준 매매기준율(서울외국환중개)을 적용 환산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③ 외화보통예금에 입금된 외화 이자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 발생한 외화자산이기때문에 서울외환중개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2. 출금(인출) 환율 외화를 출금할 경우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출금되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기존에 이동평균법을 선택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왔다면, 그에 따른 평가방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회계프로그램에서 외화관..